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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/ 1회 용품의 정의
자원 재활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회 용품이란???
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
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~~~
그럼 1회 용품으로 규정한 1회 용품을
살펴봅시다~
1. 1회용 컵 · 접시 · 용기
( 종이, 금속박,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도된 것 )
2. 1회용 나무젓가락
3. 이쑤시개 (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)
4. 1회용 수저 · 포크 · 나이프
5. 1회용 광고선전물
6. 1회용 면도기 · 칫솔
7. 1회용 치약 · 샴푸 · 린스
8. 1회용 봉투 · 쇼핑백 ( 환경부 장관 고시 품목은 제회 )
9. 1회용 응원용품 ( 막대풍선, 비닐 방석 등)
10. 1회용 비닐식탁보 ( 생분해성 수지제품 제외 )
1회 용품에 대해
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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